2007년 ‘신정아 사건’으로 공직에서 물러났던 변양균 전 참여정부 청와대 정책실장이 공무원 연금을 감액 지급하는 규정이 부당하다고 제기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변 전 실장이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퇴직급여 및 수당을 감액하는 구 공무원연금법 64조 1항 1호에 대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2007년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의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왼쪽)과 신정아씨. 세계일보 자료사진
변 전 실장은 과거 동국대에 예산 특혜를 내세워 신씨를 임용하게 하고, 신씨가 큐레이터로 일하던 성곡미술관에 기업체 후원금을 끌어다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2009년 1월 변 전 실장 재판에서 신씨와 연관된 혐의들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개인 사찰인 흥덕사 등에 특별교부세가 배정되게 압력을 넣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공무원연금공단은 변 실장에 매달 지급하던 퇴직연금을 절반으로 줄였다. 변 전 실장은 2010년 특별사면됐다.
변 전 실장은 사면 이후에도 공단이 자신의 연금을 절반만 지급하자 헌법소원을 냈다. 옛 공무원연금법 64조는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퇴직급여 및 퇴직 수당 일부를 감액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변 전 실장은 “공무원연금법에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은 경우를 달리 취급하는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재는 변 전 실장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특별사면 및 복권을 받았다 하더라도 형사처벌에 이른 범죄사실 자체가 부인되지는 않는다”며 “특별사면 등을 받았다는 사정이 있더라도 공무원 범죄에 대한 제재수단으로서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퇴직급여 등을 계속 감액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한 수단이라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