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육교사가 만 2∼3세 유아들을 3주에 걸쳐 31차례에 걸쳐 신체적·정서적 아동학대를 저지르는 동안 이를 예방하지 못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1, 2심 법원이 유죄 판결을 내렸다.
다만 재판부 모두 이 어린이집 원장에게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리거나 그대로 유지해 양형에서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B씨의 아동학대를 예방하지 못한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A씨는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피해 아동들의 부모가 모두 A씨의 선처를 탄원하고, 지역의 특성상 보육교사를 확보하기 힘든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이마저도 불복해 항소했다.
A씨는 재판에서 "보육교사 B씨의 아동학대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고,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없다"며 무죄 취지로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돼 B씨의 행위가 모두 녹화됐을 뿐만 아니라 다른 보육교사가 보는 현장에서도 학대가 이뤄졌다"며 "원장인 A씨가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CCTV 또는 다른 보육교사로부터 보고를 받아 B씨의 학대를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는데 이 같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어 "CCTV 영상이 보존된 3주간 31차례에 걸쳐 아동학대가 있었는데도 A씨는 구체적인 아동학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최소한의 절차나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며 "아동학대 예방 교육을 했더라도 보육교사 B씨의 학대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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