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미성년자 등을 상대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디지털 공간에서 유포한 ‘박사방’ 사건에서 돈을 내고 텔레그램 대화방에 입장한 참가자들을 ‘범행자금 제공자’라고 명시했다. 그간 이들은 ‘유료회원’으로 불려왔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6일 박사방 핵심 공범인 부따 강훈(19)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구속 자료에서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25)에 가상화폐를 입금한 사람들은 수사한 결과 단순한 음란물 사이트 유료회원이 아닌 성착취 영상물 제작과 유포에 공조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지급한 가담자로 파악됐다”며 “이들을 ‘성 착취 범행자금 제공자’로 칭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씨는 대화방에 입장하는 대가로 참가자들로부터 일정 금액의 입장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초기 수사 과정이나 언론 보도에서 이들은 ‘관전자’ 또는 ‘유료회원’ 등으로 불렸다.
검찰은 조씨에게 범죄 수익을 제공한 참가자들에게 ‘유료회원’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회원’이라는 단어는 돈을 내고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성 착취 동영상을 적법한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한다고 표현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했다. 또 “박사방 참가자들은 대화방에 성 착취물이 공유되는 것을 사전에 알았으며, 입장료를 지불해 성 착취물의 제작과 유포에 도움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있다”며 “수사팀 내부 토의를 거쳐 범행자금 제공자라는 용어를 사용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박사방 참가자 호칭을 적극적인 범행 가담 가능성을 내포하는 단어로 교체한 셈이다. 참가자 모두에 범죄단체 조직죄를 적용할 가능성은 미지수다. 검찰은 단순하게 입장료를 송금한 기록만으로는 범죄단체 구성원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 박사방 운영에 적극적으로 가담하는 등의 적극적인 행동이 있어야 ‘조직원’으로서 의율이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다만 입장료만 지불한 참가자들이 처벌 대상에서 모두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