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미래통합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래퍼 ‘노엘’ 장용준(20)씨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7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장씨가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했으나, 음주운전 수치가 높게 나왔고, 실제 운전 사실을 숨기려 한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이에 장씨 측 변호인은 “장씨는 경찰 수사망이 좁혀오기 전 자수해 사실관계를 바로잡았고, 보험사 직원에게도 사실대로 이야기해 보험사기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며 “범죄 전력도 없고 피해자와 합의했다”고 변론했다.
장씨는 최후 변론에서 준비해 온 종이를 꺼내 읽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사고 피해를 입은 분께 죄송하고,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면, (경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했으면 어땠을까 생각하며 반성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는 법을 잘 지키고 주어진 사회적 책임을 다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장씨는 지난해 9월7일 오전 2시40분쯤 서울 마포구 광흥창역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해 운전하다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장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2%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고로 피해자는 경상을 입었고, 장씨는 다치지 않았다.
또 장씨는 사고 직후 지인 A(29)씨에게 연락해 운전자를 바꿔치기하려고 시도하거나, 보험사에 A씨가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며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지난 1월 장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장씨의 부탁을 받고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운전했다고 진술한 A씨는 범인도피,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장씨와 같은 승용차에 타고 있던 B(25)씨는 음주운전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장씨 등의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일 오전 열릴 예정이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