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기부 신청 11일부터 받는다

정부, 지급 신청과 동시에 진행 / 석달간 미신청 땐 기부금 처리 / 고용보험기금에 편입 활용계획

정부가 오는 11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접수하고 기부금 신청도 받는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4일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데 이어 11일부터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18일부턴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와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은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을 둬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는 100만원이 각각 지급된다.

지급 방식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지방자치단체 선불카드 등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을 기부하고 싶을 땐 지원금 신청 때 기부 의사를 표시하면 된다. 지원금의 일부만 기부할 경우 기부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금 신청 개시일부터 3개월간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면 기부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보고 기부금으로 처리된다. 지원금을 받은 후에도 고용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등을 통해 기부금액을 입금할 수 있다.

임 차관은 “기부금은 고용보험기금으로 편입돼 코로나19 취약계층의 고용유지와 일자리 창출 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고 밝혔다.

고용보험은 실업자에게 주는 실업급여 외에도 사업주에게 휴업·휴직수당의 일부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다양한 사업을 벌이는데, 코로나19 ‘고용 충격’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지출 규모가 급격하게 커지고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들어온 기부금은 실업급여 대신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중심으로 쓰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근로복지공단에 접수된 추가적인 자발적 기부는 근로복지진흥기금에 포함돼 실업자·특수고용직(특고) 노동자·자영업자 등을 위한 실업대책사업의 재원으로 활용된다.

기부금은 소득세법에 따라 연말정산 때 15% 세액공제된다.

연간 기부금 총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세액공제 비율이 30%로 늘어난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