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라임 펀드의 자금으로 인수한 코스닥 상장사의 공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운영자와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한 혐의를 받는 브로커 일당을 상대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 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김모씨와 이모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다른 이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정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무자본 인수·합병(M&A)을 추진하던 김씨와 이씨는 라임 펀드에서 1000억원가량 지원받아 코스닥 상장사 E, B를 인수한 뒤 회사 자금 약 47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무자본 M&A 세력인 이씨(자본시장법 위반)는 코스닥 상장사 L의 자금 약 39억원을 횡령하고, 전문 시세 조종업자에게 수십억원의 자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E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정씨는 시세 조종 브로커로서 이들 세력과 전문 시세 조종업자를 연결해주고 14억원가량 부당 이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관계자는 “실제 (상장사) 대표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