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인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구조활동에 참여했다가 다친 민간 잠수사들이 “정부의 보상이 미흡하다”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10일 서울행정법원에 따르면 이 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잠수사 A씨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낸 부상 등급 결정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민간 잠수사로서 희생자 수색 및 구조 활동에 수개월간 참여했다. 이후 그는 2016년 수상구조법에 따라 자신의 구호 업무에 따른 보상을 정부에 신청했다. 중앙해상수난구호대책위원회는 A씨의 부상 등급이 의사상자법상 7급에 해당한다는심의 결과를 내놨다.
A씨는 반발했다. 그는 ”구조활동 당시 필수적인 감압 절차와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잠수를 반복해 골괴사가 발병했지만, 부상 등급 판정 근거에서 이를 누락해 부당하다”며 해경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세월호 구조활동과 A씨의 골 괴사 발병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미 잠수 작업 종사 기간이 20년 이상에 이르는 A씨가 세월호 구조활동에 종사하지 않고 본인 업무에만 계속 종사했다고 해도 동일하게 이압성 골괴사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세월호 구조 활동 과정에서 원고와 같은 민간인 잠수사들보다 더 긴 시간의 잠수 작업을 한 해난구조대 대원 중 골괴사가 발생하거나 악화한 사람도 없다”고 덧붙였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세계일보 자료사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