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 여성 성착취물을 제작 유포한 텔레그램 ‘n번방’ 개설자 일명 ‘갓갓’ 이고 불리던 A(24)씨가 12일 오전 11시쯤 대구지법 안동지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A씨는 성착취물을 만들어 텔레그램에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주빈(24)이 운영한 ‘박사방’ 등 성 착취물 공유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처음 개설한 인물이다. 거래소 등을 통해 이용 내역이 남을 수 없는 암호화폐를 입장료로 받은 ‘박사방’과 달리 n번방은 구매자 추적이 더 어려운 문화상품권을 받았다.
지난해 7월부터 갓갓을 추적해 온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 9일 오전 A씨를 소환해 10시간 가량 조사를 벌였다. A씨는 경찰 조사 시작 6시간이 지난 뒤 “내가 갓갓이다”라며 자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긴급 체포하고 지난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사 범죄 형태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 등은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 상태이며 지난해 9월부터 잠적해 있던 ‘갓갓’이 체포됨으로써 범죄수법 파악 및 추가공범 확보 등 ‘n번방’ 수사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찰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신상공개위원회를 열고 A씨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박사방’ 조주빈과 ‘부따’ 강훈(19) 등 박사방 관련 주범 및 공범들에 대한 신상공개가 이뤄진 터라 갓갓의 신상공개 여부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전 안동지원에서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가 있다”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브리핑을 통해 A씨의 구체적인 범행 등에 대해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