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관도 공무원직장協 가입 허용

처우 개선 단협 가능·파업은 못 해 / 6월 11일 시행… 15만명 대상

다음 달부터 경찰·소방공무원도 자신들의 처우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대표체를 만들 수 있다. 이로써 1999년 공무원직장협의회 출범 이후 21년5개월 만에 국민 안전·치안·재산을 다루는 공무원들도 직장협의에 나설 수 있게 됐다. 다만 노동조합이 아닌 까닭에 태업과 파업 등 단체행동은 할 수 없다.

정부는 12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직장협의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간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됐던 경감 이하 경찰공무원(해양경찰 포함)과 소방경 이하 소방공무원, 운전 업무 공무원이 가입 대상에 포함된 게 골자다.



더불어 지휘감독이나 인사·예산·보안·기밀 등 직장협의회 가입이 금지되는 직책이나 업무를 그간에는 기관장이 정했으나 앞으로는 직장협의회와 미리 협의하는 ‘사전협의제’가 도입된다. 시행은 다음 달 11일부터다.

이에 따라 공무원직장협의회 규모는 현재 130여개 기관 약 2만4000명에서 680여개 기관 17만2000명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중 상당수가 경찰직(8만6000명)과 소방직(5만2000명), 운전직(1만1000명)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공무원직장협의회가) 최일선에서 고생하는 숨은 영웅들의 고충 해소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실질적 소통창구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