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시절 ‘문화계 황태자’로 불리며 소위 ‘국정 농단’ 사건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은택(51·사진)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을 받았다. 차 전 단장의 혐의 가운데 강요죄 부분을 무죄로 본 대법원 판단에 따른 결과다.
14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차 전 단장의 파기환송심에서 원심의 징역 3년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차 전 단장은 2015년 포스코가 계열 광고업체인 포레카를 매각하려 하자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광고회사 대표를 압박해 지분을 넘겨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안병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