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자가격리 조치와 폐쇄조치를 위반한 신천지 신도, 외국인 선원 등 14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신천지 신도 A씨 등 6명이 지난 3월 10일부터 종교 시설이 폐쇄돼 출입이 금지됐음에도 교육관 출입문에 부착된 행정명령서를 뜯어내고 진입한 혐의(감염병예방법 등)로 불구속 기소됐다.
다른 불구속 기소 사례를 보면, 신천지 신도 B씨 등 3명은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무단으로 출근해 적발됐다. 베트남인 C씨는 지난달 입국해 자가격리 장소에 머물지 않고 어선을 타고 어획물 분리작업을 하다 적발됐다.
검찰은 C씨를 배에 태운 한국인 선장 D씨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했다. 베트남인 E씨는 지난달 입국해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음에도 광양의 한 산부인과에서 지인의 병간호를 하다 적발됐다.
그는 추적을 피하려고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의 한 병원 직원은 처우에 불만을 품고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처럼 소란을 피워 병원이 폐쇄되고 출동한 경찰관이 자가격리됐다.
검찰 관계자는 “자가격리 위반으로 기소된 사람들은 적발 이후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아 지역사회의 추가 감염을 야기하지는 않았다”며 “무증상 감염도 발생하고 있는 최근의 상황과 엄격한 자가격리지침 준수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모두 정식 재판을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
순천=한승하 기자 hsh62@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