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미국에 범죄인 인도 절차가 진행 중인 손정우(24)가 아버지에게 고소당했다.
JTBC뉴스는 “손정우의 아버지가 지난 11일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며 14일 이같이 보도했다.
손씨의 아버지는 “동의 없이 아버지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계좌를 개설하고 범죄수익금을 거래하거나 은닉했다”며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아들을 고소했다.
또 “할머니 병원비를 범죄수익으로 지급해 할머니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내용도 있었다. “검찰이 이런 혐의를 알면서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며 검찰을 비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손씨 아버지의 검찰 고소는 아들이 미국에 이송되는 것을 막고 국내에서 처벌받게 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는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수사받고 처벌받게 해달라”고 밝혔다. 손씨 아버지는 이전에도 “아들이 국내에서 처벌받게 해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을 올린 바 있다.
손씨가 범죄인 인도가 결정돼 미국에 보내지면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미국에서 재판을 받으며, 최고 20년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 재판을 받으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손씨는 세계적 성착취물 다크웹 ‘웰컴투비디오’(W2V)를 운영해왔다. 손씨에 대한 범죄인 인도심사 심문은 19일로 예정돼있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