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구치소 직원 확진…조주빈 등 수감자 관련 재판 연기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근무하는 직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직원과 접촉한 수감자 200여명은 격리조치 됐고 관련 모두 재판이 연기됐다.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 세계일보 자료사진

15일 법무부, 안양시 등에 따르면 안양시에 거주하는 A(28)씨가 이날 새벽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지난 9일 다른 지역 확진자와 접촉했고 지난 13일부터 인후통, 발열, 근육통 등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안양 한림대병원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아 확진판정을 받았고 현재 경기의료원 안성병원으로 이송된 상태다.

 

서울구치소는 전날 방역작업을 실시하고 A씨와 접촉한 수용자 254명과 직원 23명 등 277명을 모두 격리조치 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도 A씨와 동선이 겹친 것으로 확인돼 전날 격리조치 됐고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조씨는 전날 재판에 불출석했다. 서울수치소 수감자들은 변호인과 외부인의 접견이 금지된 상태다.

성 착취 불법 촬영물 제작·유포한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수감자 관련 재판도 모두 중지됐다. 대법원은 “서울구치소로부터 오늘 구속 피고인에 대한 재판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통보받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도 “서울구치소 직원이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아 그에 따라 구속피고인의 출정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서울구치소 수감 중인 구속피고인들에 대한 재판은 연기됐다”고 알렸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