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창원 “전자발찌 거부한 조주빈, 나치 수괴 떠올라”

“조주빈, 성 착취 주범 격 공범…행위 장소 중요치 않아” / 조씨 변호인 향해 “형사 변호사 맞나?…전혀 납득 안되는 주장”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텔레그램 ‘박사방’에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25)씨 측이 검찰의 전자 발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에 대해 재판부에 기각을 요청한 것과 관련해 “나치 수괴를 떠올리게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왼쪽)과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표 의원은 1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인터뷰에서 “2차 대전 때 600만명 학살한 나치 범죄의 수괴 아이히만이 한 얘기와 똑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어 그는 “그 사람도 ‘자기는 직접 누구도 죽인 적이 없다. 왜 나한테 이 무거운 죄를 묻느냐, 나는 내가 할 일을 잘했을 뿐이다’고 했다”며 “조주빈이 지시하지 않았으면 그런 성폭행이 있었겠느냐?”고 반문했다.

 

표 의원은 “디지털성범죄만으로는 전자발찌 부착명령 대상은 안 된다. 다크웹 ‘웰컴투비디오’를 운영한 손정우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청구되지 않았다”면서도 “조주빈은 실제 관여를 했고 교사를 해서 주범 격 공범”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러한 행위를 방에 앉아서 했든, 어디에서 했든 위치와 장소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며 “성 착취를 하고 가학 행위를 하고 성적인 침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날(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0부(이현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 변호인은 검찰의 전자발찌 부착명령 청구와 관련해 “조주빈의 범죄가 중대하고 횟수가 많은 것은 인정한다”면서도 “집에서 한 범죄인데 예방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며 기각을 요청했다. 조씨 측은 “재범 방지에 도움이 될지 의문이고 실효성이 없다”며 “조주빈은 이미 신상 공개로 외출과 이동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에 표 의원은 “형사 변호사가 맞나 싶다”고 조씨 변호인을 지적했다. 그는 “지금 내려진 신상공개명령은 법원의 처분이 아니다. 수사과정, 기소 전 단계에서 범죄 예방과 사회 공공이익을 위한 행정적인 조치”라며 “출소 이후 보완 처분으로 내려진 전자발찌 부착명령이 이중처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전혀 납득도 되지 않고, 재판부에도 설득이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 뉴스1

이날 표 의원은 성착취물 게시 텔레그램방의 시초격인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이익을 노리고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표 의원은 “문형욱 같은 경우는 텔레그램에서 더 확장될 시기에 와치맨에게 넘기고 자신은 빠진다. 수익조차도 문화상품권으로 받으면서 그중 상당수는 피해자에게 주면서 입을 막아버리고, 범죄 수익에 대한 부분을 참는다”며 “아마 돈 욕심이 없거나 돈을 노리지 않은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

 

이어 “일단 급하지는 않은 상태이다 보니, 수익 창출을 위한 부분을 장기적으로 고려한 것 같다”며 “자신이 검거될 우려가 커진다 싶으면 바로 중단하고, 모든 통신이나 자신이 사용한 SNS 로그인 부분들을 자신 본인 명의가 아닌 것으로 하려는 치밀함도 보인다”고 설명했다.

 

표 의원은 그러면서 “문화상품권을 받은 것도 그렇고, 회원 수를 늘려서 거기에 도박이나 성매매 등 불법 사이트를 링크한 것은 광고 홍보비 내지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이라고 추정했다. 표 의원은 “문형욱의 경우 현재 대학을 다니고 건축학도이고 경제적으로는 그렇게 곤궁하지 않지만 미래는 불안정한 상태”라며 “자신의 미래 직업 혹은 수익사업으로 ‘이게 얼마나 안전한가’와 ‘수익성이 높은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보는 과정들이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정은나리 기자 jenr38@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