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영이 1심서 재판부에 반성문 제출안한 사유(풍문쇼)

 

집단 성폭행과 불법 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가수 정준영(사진)이 1심에서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공소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18일 방송된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풍문으로 들었쇼’에 출연한 연예 전문 안진용 문화일보 기자(바로 아래 사진)는 정준영의 재판 취재담을 풀어놨다.


안 기자는 “이른바 ‘정준영 단체 카카오톡방 사건’에서는 정준영과 최종훈을 포함해 5명의 피고인이 존재하는데 주목할 게 있다”며 “이들 대다수 반성문을 냈는데, 마지막까지 1심에서 제출하지 않은 한 사람이 정준영”이라고 밝혀 출연진의 궁금증을 자아냈다.

 

이어 “정준영이 1심 때 반성문을 제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알려진 바는 없다”라면서도 “다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정준영은 본인의 공소 사실을 부인했단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반성문의 내용은 대다수 ‘잘못했다’다”라며 “초범은 특히나 반성문이 정상 참작에 큰 영향을 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런데 본인이 ‘잘못했다. 내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 이런 식으로 반성문을 쓰면 공소 사실을 부인하는 변호사 의견과 배치되는 행동인 탓에 전략적으로 쓰지 않는 것”이라고 법조계의 분석을 전했다.

 

즉 혐의를 인정하고 죄를 뉘우치는 반성문을 쓰는 것 자체가 자신의 혐의를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게 안 기자의 추론인 셈이다.

 

이에 배우 함소원은 “(정준영이) 2심 공판 때도 반성문을 안 냈느냐?”라며 “계속 무죄를 주장한 것인가?”라고 물었다.

 

안 기자는 2심 재판에선 반성문을 제출했다고 답했다.

 

그는 “1심 선고 후 항소가 진행되면서는 총 4통을 제출했다”며 “본인이 직접 제출한 게 2통, 변호인 대리 제출이 2통”이라고 알렸다.

 

나아가 “아마도 자신이 생각한 것보다 재판의 흐름이 점점 더 자신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다는 걸 느낀 것 같다”고 추측했다.

 

한편 지난 12일 열린 2심에서 정준영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이는 1심 징역 6년보다 1년 줄어든 형량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형 배경을 설명하면서 “합의를 위해 노력했지만, 현재까지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다”면서도 “본인이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적인 측면에서 본인의 행위 자체는 진지하게 반성한다는 취지의 자료를 낸 점 등을 고려했다”고 감형 취지를 밝혀 반성문이 영향을 미쳤음을 언급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SBS‘풍문으로 들었쇼’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