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연 '힐링센터' 고가매입 논란… 진위 판단 '키'는 안성시청에

지난 2013년 7억5천만원에 매입 / 정의연 "공사비 평당 600만원 수준" / 업계 "평당 350~400만원 정도 추정" / "취득세 통해 공사비 유추 가능" / 안성시청 신고 서류 공개 필요성 커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의 경기 안성시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힐링센터) 건물 고가매입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 건물 취득세 관련 서류들이 논란의 진위를 판단할 주요 증거가 될 전망이다. 증폭되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해당 서류에 대한 공개 필요성이 제기된다. 

 

정대협은 2013년 10월 안성시 금광면 상중리 소재 연면적 59평(대지면적 242평)의 2층짜리 단독주택 건물을 힐링센터로 사용하기 위해 소유주 한모(54)씨로부터 7억5000만원에 매입했다. 하지만 이듬해 4월 상중리에서 매매된 센터와 비슷한 대지면적(255평)의 1층짜리 단독주택이 2억원에 매매된 것 등을 두고, 정대협이 시세에 비해 비싸게 구입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기도가 공시한 센터 건물의 당시 개별주택가격은 1억5200만원이었고, 토지공시지가는 4448만원으로, 1제곱미터당 5만5600원 수준이었다.

'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문이 지난 17일 굳게 닫혀 있다. 연합뉴스

정대협을 이어받은 정의기억연대(정의연)는 당시 시세에 맞춰 건물을 구입했으며, 건물 공사에 고급 자재를 썼기 때문에 건축비가 많이 들어갔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정의연은 이 건물의 공사비가 ‘평당 600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고, 이 건물을 지은 업체 대표 김모씨도 고급주택으로 짓기 위해 공사비가 많이 들어갔다고 밝혔다. 반면 업계에서는 센터의 내외부 사진과 ‘스틸하우스’라는 이 건물의 건축방식 등을 미뤄볼 때, 평당 350∼400만원 정도가 소요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증폭되는 ‘고가매입 및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전 소유주였던 한씨가 최초 해당 주택의 준공 이후 안성시청에 신고한 취득세 관련 서류들의 공개 필요성이 제기된다. 신축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세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금액)은 새로 지은 건물이라는 점을 참작해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구조·용도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해 기준에 따라 지자체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정한다. 소득세법상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는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와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등을 적용한다. 세율 또한 신축건물의 가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창준 세무사(세무회계 창)는 “(신축건물의 가액에는) 공사할 때의 비용이 포함되는 것”이라며 “취득세를 통해 공사비를 유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건물의 당시 취득세와 관련된 자료들은 현재 안성시청에서 보관돼 있다.

 

시청 내부에서는 해당 서류를 열어볼 경우, 누가 확인했는지에 대한 기록이 남기 때문에 담당 부서 직원들은 모두 확인해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안성시 관계자는 “정치권 및 언론 등에서 당시 공사 관련 자료에 대한 요청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며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들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쉽게 외부에 공개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강진 기자 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