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지역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본 측이 반응을 보이지 않자 법원이 공시송달 절차를 밟고 있다.
19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제14민사부(부장판사 이기리)는 최근 강제동원 피해자 자녀 A씨 등 12명이 미쓰비시중공업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과 B씨 등 8명이 스미세키 홀딩스 주식회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재판을 열었다.
공시송달은 통상적인 방법으로 당사자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없게 됐을 때 법원이 그 서류를 보관해 두고 송달받을 사람이 나타나면 언제든지 교부한다는 것을 게시하는 송달방법을 말한다.
재판부는 “국외송달을 시도했지만, 여전히 (피고 측에) 도착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공시송달로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과 민변 광주·전남지부는 지난해 4월 말 일본 전범기업 9곳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는 강제동원 피해자 2명(1명 사망)과 자녀 52명 등 총 54명이 참여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지난해 3월25일부터 4월5일까지 광주시청 1층 민원실에 강제동원 피해 접수 창구를 마련, 소송인단을 모집했다. 모집 결과 피해 사례 접수는 총 537건이었으며, 소송 참여 방법 등을 묻는 전화·방문 상담도 1000건이 넘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