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법 행안위 통과… 여야 입법 드라이브

20일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 형제복지원 사건 재조사 길 열려 / 외국인 숙박 신고제도 소위 넘어 / 정보화기본법 등 처리 여부 주목 / 김태년 “野 적극적인 동참 기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를 하루 앞둔 19일 여야는 행정안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가동하며 막판 입법 처리에 나섰다.

 

이날 행안위는 인권 침해 진상 규명을 위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형제복지원 사건, 6·25 민간인 학살 등에 대한 재조사가 이뤄질 수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미래통합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법사위에 계류 중인 개정안 중 배·보상 관련 조항을 제외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상임위에서 재의결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개정안은 2006∼2010년 조사활동 후 해산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를 다시 구성해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이뤄진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진실을 규명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조사 기간과 조사 연장 시한은 각각 3년과 1년으로 규정했다. 과거사정리위원회는 대통령 지명 1명, 국회 추천 8명(여당 4명·야당 4명)으로 구성된다. 또 청문회 개최 시 비공개로 진행하도록 했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운데)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허정호 선임기자

법사위에선 코로나19 관련 단기 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제 도입 법안이 소위 문턱을 넘었다. 법안심사1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엔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 등 국가적 위기가 발생하면 단기 체류 외국인의 숙박 신고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규정된 입국신고서 제도가 법률로 상향 규정되고 허위로 입국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다.

 

앞서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 국난을 극복하고 민생경제를 지키기 위한 법안을 하나라도 더 처리해야 한다.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기대한다”며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 공공의대 설립법 등을 처리해 의료 공공성을 확대·강화해야 한다”고 20대 국회 내 관련 법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4차 산업혁명과 ‘한국판 뉴딜’을 뒷받침할 법안들로 국가정보화기본법 개정안과 국가연구개발혁신특별법, 공인인증서 폐지를 골자로 한 전자서명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필요성도 거론했다.

 

곽은산 기자 silve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