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난’ 직장어린이집, 지원금 중복 수급 허용

고용부, 특별지원방안 발표 / 코로나 여파 4곳 중 1곳 운영난 /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요건 완화

코로나19 사태로 직장어린이집 4곳 중 1곳 이상(약 24%)이 운영난에 시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코로나19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각종 지원금을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실태와 특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실태조사 결과 고용부로부터 인건비·운영비를 지원받는 직장어린이집 전체 678곳 중 161곳(23.7%)이 운영에 어려움을 호소했다.



직장어린이집은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운영예산 삭감(26.1%)을 꼽았다. 기업체가 코로나19로 경영난을 겪으면서 직장어린이집 운영비를 감축하거나, 감염 우려 등으로 아동의 어린이집 입소 시기가 연기·취소돼 보육료 수입이 감소하면서다. 고용부에 따르면 실제 기업 부담 어린이집 운영비를 감축한 곳은 총 8개소로 대기업 551곳 중 5곳(0.9%), 중소기업 127곳 중 3곳(2.4%)으로 나타났다. 아동이 어린이집 입소 시기를 미루거나 입소를 취소한 곳은 25.2%(171곳)에 달했다.

고용부는 안정적인 보육 환경이 제공되도록 직장어린이집 특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코로나19와 같은 비상사태에는 정부 지원금 외에도 지방자치단체의 긴급지원금도 중복으로 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매월 또는 분기별로 지원되는 인건비·운영비를 당겨서 받도록 했다.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요건도 완화했다. 기존엔 유급 고용 일수가 한 달에 20일 이상인 보육교사에게만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비상상황에는 인건비를 하루 단위로 계산해 지원하기로 했다. 보육교사가 코로나19 사태로 가족돌봄휴가와 같은 무급휴가를 사용해 유급 고용일수가 20일 미만이 될 경우를 감안한 것이다. 특별대책 시행을 위해선 관련 규정 정비가 선행돼야 하지만, 고용부는 ‘적극행정 제도’를 활용해 현장에 즉시 지원책을 적용할 계획이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