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였던 손정우(24·남)씨의 미국 송환 여부를 놓고 검찰과 변호인이 법정에서 1시간가량 공방을 벌였다. 손씨에 대한 인도 여부는 다음 달 중순에 결정된다.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이재찬 정문경)는 19일 오전 인도심사 심문을 열었다.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손씨는 출석할 것으로 전망됐지만 나오지 않았다. 손씨 아버지만이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손씨 변호인은 범죄인인도법(인도법) 10조를 인용해 손씨가 미국에서 아동음란물 혐의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미국이 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범죄사실 증명이 충분하다며 인도가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변호인의 ‘미국 보증’ 주장에 인도법에 우선하는 한·미 범죄인인도조약에서 인도된 범죄 외 추가 처벌을 금지하고 있으며 그 자체로 보증의 효력이 있다고 반박했다. 조약 15조는 인도가 허용된 범죄의 같은 사실에 기초했거나, 인도 범죄 중 일부인 다른 범죄 등을 제외하고는 청구국에서 재판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검찰은 손씨의 범죄수익은닉죄와 관련해서는 “미국에서 오랜 기간 수사했고 보내온 자료를 보면 범죄사실이 상당 부분 소명됐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이달 말까지 손씨 수사 당시에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따로 기소하지 않은 경위 등을 확인해 알려 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6일에 한 차례 더 심문을 열고 그날 인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재판을 마무리했다. 이날에는 손씨도 소환하기로 했다.
손씨 아버지는 재판 후 기자들과 만나 “죄는 위중하지만 저쪽(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이 불쌍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