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에서 재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의 대법원 유죄판결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전 총리는 검찰로부터 불법정치자금 제공 혐의로 기소돼 2015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2년간 복역했는데 최근 언론보도 등을 통해 당시 유죄 근거 중 하나였던 고(故) 한만호 한신건영 대표의 ‘자금 제공’ 진술이 검찰 회유를 통해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씨는 법정에서도 자신의 진술을 뒤집었는데 1심은 한 전 총리에 무죄를 선고한 반면, 2심과 대법원은 유죄로 판단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의 한 전 총리에 대한 수사는 2009년 말부터 시작됐다. 한씨가 한 전 총리 수사에 등장하는 것은 2010년부터다. 한씨는 당시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한 전 총리에게 9억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그는 1심 재판 도중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돈을 건넨 사실이 없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을 유지했다. 2015년 대법원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9억원 중 3억원 수수 부분에 대해 대법관 13명이 모두 유죄판결을, 나머지 6억원에 대해서는 8명은 유죄, 5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이후 검찰은 한씨를 위증 혐의로 기소했는데 한씨는 1심에서 징역 3년, 2심에서는 징역 2년을 선고받은 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