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방지법 법사위 통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막는다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 방지 등 인터넷 사업자 관리 의무 부과 / 1위 사업자 요금신고 반려 가능 / 통신요금 ‘유보신고제’로 전환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n번방 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아울러 이동통신사업자가 새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 인가를 받던 것을 신고제로 전환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민간 데이터센터(ICD)를 국가재난관리시설로 지정하는 방송통신발전법기본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을 삭제할 의무를 지우는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인터넷 사업자에 디지털 성범죄물 삭제 등 유통방지 조치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 사업자에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두도록 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통신요금인가제를 폐지하고 유보신고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재연 법원행정처장 등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1991년부터 1위 사업자(시장 점유율 50% 이상)에 대해서는 요금제를 인가하고, 나머지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의 요금인가제를 시행해왔다. 제도의 본래 취지는 통신시장의 독과점과 과도한 요금 인상을 방지하는 것이었으나, 현실에서는 오히려 요금제 베끼기를 부추긴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법 개정과 함께 신고제로 전환되지만 완전 신고제가 아닌 유보신고제로, 1위 사업자가 요금제를 신고하면 정부가 15일 이내에 반려할 수 있기 때문에 비대칭규제의 틀은 유지된다. 아울러 통상 2∼3개월이 걸렸던 정부와 사업자 간 요금제 조정 기간이 15일로 단축되면서 요금제 베끼기에 대한 우려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에는 한시적으로 도입됐다가 일몰된 ‘알뜰폰 도매제공 의무기한 연장’에 대한 내용도 담겼다. 이로써 이동통신시장과 알뜰폰 시장 모두 다양한 사업자가 참가하며 보다 다양한 요금제가 등장하는 등 경쟁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민간 IDC를 정부재난관리계획에 넣어 규율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은 보류됐다. 네이버 등의 사업자들이 정보통신망법과의 중복규제 문제 등을 들어 강력히 반대해온 내용이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정보통신망법 쪽은 물리적인 재난에 대한 대비 측면일 뿐 데이터에 대한 내용이 아니다”며 “중복규제의 우려를 없애겠다”고 법안 통과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