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용이 아닌 액체질소를 사용해 아이스크림을 제조하다 적발된 ‘브알라’ 매장 11곳에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식품의약안전처는 “브알라 가맹점 11곳을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각 매장에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고 20일 밝혔다.
식품위생법상 식품 용도인 액체질소는 순간 냉각 때 첨가물로 쓰거나 식품 포장시에만 사용할 수 있고, 이 때에도 액체 질소가 식품에 남으면 안 된다.
브알라가 액체질소를 불법적으로 사용한다는 제보를 받은 식약처는 브알라 본사와 휴게음식점인가맹점 등 총 24곳을 긴급 점검했다.
이 중 11곳은 SK종합가스와 에스티에스가스 등 브알라의 계약업체 2곳에서 액체질소를 받았다.
식약처는 브알라 본사와 SK종합가스·에스티에스가스에 대한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브알라 측은 “액체질소 공급 업체 잘못”이라고 해명했다.
브알라 측 관계자는 “식품용 액화질소를 공급하는 일부 업체가 부당 이익을 취하기 위해 불미스러운 행위를 했다”며 “해당 업체에 손해배상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제가 된 액화질소도 순간 냉각 용도로만 사용했고, 최종 생산품인 아이스크림에는 잔류하지 않도록 제조가 이루어졌다”고 해명했다. 또 “현재는 식용 액화질소를 사용 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