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한 의혹을 받는 부산 한 호텔 관계자들이 법정에서 호텔에 인턴십 자체가 없고 고등학생이 실습을 한 사실도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2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속행 공판을 열어 부산 모 호텔 회장과 관리 담당 임원에 대한 증인 신문을 진행했다.
관리 담당 임원인 박모씨도 호텔에 인턴십이 없다고 증언했다. 그는 또 방학 때 대학생들이 호텔에서 실습하는 경우는 있지만, 고교생이 실습한 것은 실업계 학생 1명뿐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조씨의 실습 수료증에 찍힌 대표자의 직인은 작고한 전 회장이 직접 찍었다고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 딸의 인턴 확인서에 직인을 찍은 것은 전임 회장인 만큼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두 사람이 조씨의 인턴 활동에 대해 모를 수 있다는 취지다.
조씨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방학 기간에 부산 호텔에서 경영 실무를 배우는 등 인턴 활동을 했다는 내용의 실습 수료증과 인턴십 확인서를 고교에 제출했고, 이는 생활기록부에 올랐다.
검찰은 조씨의 수료증과 확인서를 정 교수가 임의로 작성한 뒤 호텔 관계자를 통해 직인을 날인받았다고 보고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정 교수는 석방된 이후 두 번째 공판인 이날도 앞선 공판과 마찬가지로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채 출석했다.
그는 건강 상태와 혐의에 관한 의견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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