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부천의 한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이 주민 갑질에 시달리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주장이 나와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부천 원미경찰서는 21일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 선택을 한 60대 여성 관리사무소장 A씨 사건을 내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전 8시30분쯤 부천시의 한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분석해 A씨가 홀로 옥상에 올라가는 모습을 찾았고 아파트 옥상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판단했다. 현장에서는 가방 등 A씨의 유류품을 찾았으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하지만 A씨의 거주지에서 ‘공갈협박죄’, ‘배임행위’, ‘문서손괴’, ‘잦은 비하 발언’, ‘빈정댐’, ‘여성소장 비하 발언’ 등이 적힌 업무수첩이 발견됐다. 아파트 주민 B씨는 “A씨가 아파트 온수 배관 공사와 관련해 일부 주민과 작은 다툼이 있었다고 들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유족들도 “A씨가 평소 아파트 관련 민원이 많아 업무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한 적이 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내사를 통해 A씨의 극단적인 선택의 경위를 조사하고 주민 갑질이 특정되면 정식 수사를 벌일 방침이다.
지난 10일 서울의 강북구의 한 아파트에서도 주민에게 지속적으로 협박과 폭행을 호소한 경비원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발생했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