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 후 스쿨존서 첫 사망사고

전주서 50대 유턴 중 2세 아동 치어 / 포천서 사고 낸 40대엔 법 첫 적용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에 이어 스쿨존 사망사고까지 나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스쿨존에서 아동(2)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을 알리는 안내판. 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15분쯤 산타페 차량을 몰고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도롯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속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시 A씨가 술을 마시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으며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구속 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또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11세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B(46·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차량 블랙박스와 운행기록장치 등을 분석해 사고 차량이 시속 39㎞로 주행한 것을 밝혀내고 A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발생 일시 기준으로 국내 1호 민식이법 적용 사례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 아동은 전치 6주의 팔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B씨도 부주의에 의한 과속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포천=김동욱·송동근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