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을 대폭 강화한 이른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첫 적용 사례에 이어 스쿨존 사망사고까지 나왔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21일 스쿨존에서 아동(2)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혐의로 5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낮 12시15분쯤 산타페 차량을 몰고 전주시 덕진구 반월동 한 도로에서 유턴하던 중 도롯가에 서 있던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과속 여부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이다.
지난 3월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이나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어린이를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했다.
경찰은 또 지난 3월 27일 포천시의 한 초등학교 앞 스쿨존에서 11세 어린이를 차로 치어 다치게 한 혐의로 B(46·여)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차량 블랙박스와 운행기록장치 등을 분석해 사고 차량이 시속 39㎞로 주행한 것을 밝혀내고 A씨에게 민식이법을 적용해 지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발생 일시 기준으로 국내 1호 민식이법 적용 사례라고 경찰은 설명했다.
피해 아동은 전치 6주의 팔 골절상을 입고 병원 치료를 받았으며, B씨도 부주의에 의한 과속을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포천=김동욱·송동근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