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한 ‘박사방’에 참가한 ‘범행자금 제공자’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이 미뤄졌다.
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22일 오전 10시 30분 ‘박사방’에 참여한 임모씨와 장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열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일부 피의자의 변호인 일정 때문에 다음주로 연기했다”며 “다른 피의자도 공범 또는 동일한 범죄집단 구성원 혐의를 받고 있는 점을 감안해 다음주에 함께 심사를 받은 후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일정은 25일 열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0일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이들에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음란물 제작·배포등)을 위반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들은 조주빈(25·남) 등이 불법 성착취물을 유포한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 ‘박사방’에 돈을 내고 가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과 검찰은 ‘박사방’ 가입자들이 범행에 단순 가담한 것이 아니라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죄를 수행했다고 보고 임씨·장씨에 범죄단체가입죄 혐의도 적용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