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럽 출입 시 허위로 이름·연락처 적으면 처벌받는다

중대본, 고위험시설 대상 핵심방역수칙 논의

고위험 시설 출입 시 본인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지 않으면 벌금 등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22일 고위험시설 선정기준과 대상시설, 핵심방역수칙을 논의했다.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 앞에 유흥시설 준수사항 안내문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르면 밀폐도, 밀집도, 활동도, 군집도, 지속도, 관리도 6가지 위험지표를 기준으로 위험도를 평가해 고위험시설, 중위험시설, 저위험시설로 구분한다.

 

고위험시설은 환기, 거리두기가 불가능하고, 대규모 인원 수 시간 이상 이용하며 적극적으로 비말이 형성되는 환경을 말한다. 이에 따라 헌팅포차, 감성주점, 클럽·룸살롱 등 유흥시설, 단란주점, 콜라텍, 줌바·스피닝 등 실내집단운동시설,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대규모 콘서트장 9개 시설이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다.

 

이들 시설에서는 핵심방역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사업자, 이용자 모두가 해당한다.

 

사업주는 출입자 명단 작성, 증상체크, 종사자 마스크 착용, 방역관리자 지정 등의 의무사항을 지켜야 한다. 이용자도 명단에 본인과 성명과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하고, 음식물 섭취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는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위반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시설사업주와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이용자 명단은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 별도의 장소에 저장할 수 있게 하고, 명단보존기간은 4주로 정했다.

 

중대본은 관계부처, 지자체,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핵심 방역수칙과 이행 방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