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31)이 휴대전화에 음성파일 형태의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음성파일을 남긴 시점이 첫 번째 여성을 살해한 후, 두 번째 여성을 살해하기 전이어서 극단적 선택에 앞선 행동이 아니라 향후 재판에서 양형에 유리한 판단을 받으려는 뜻에서 녹음해 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24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최신종은 지난달 15일 새벽 10개가량의 유서 음성파일을 휴대전화에 저장했다.
음성파일을 모두 합치면 길이는 1분 40초 정도다.
음성파일에는 “그동안 진짜 고마웠다”, “아내와 자녀를 잘 부탁한다” 등 가족과 지인에게 남기는 내용이 담겼다고 경찰은 전했다. 이는 전주 실종 여성 A(34)씨를 살해한 이튿날 최신종이 녹음한 것이다.
이후 최신종이 보인 행태는 극단적 선택을 염두에 둔 사람과는 다른 양상을 보인 것으로 조사됐다.
녹음 이틀 뒤인 지난달 17일 최신종의 아내는 남편이 자택에서 약물 과다복용 증세를 보인다며 119에 신고했다.
최신종은 119가 출동하자 병원 이송을 완강히 거부했고, 119 요원은 이런 최씨의 반응을 살핀 뒤 철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검거 후 경찰에서 119 신고가 있었던 지난달 17일 상황에 대해 “아내가 처방받은 우울증약을 먹었다”고 말했으나 아내는 “(내가 복용하는) 우울증약의 양은 줄어들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신종은 119 신고 하루 뒤인 지난달 18일 부산 실종 여성 B(29)씨를 살해했다.
유서의 내용과 형식을 띤 음성파일을 작성한 뒤 사흘 뒤에 또 다른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그는 경찰에 긴급체포돼 유치장에 수감된 지난달 25일에는 자해를 하기도 했다.
당시 최신종은 “편지를 쓰고 싶다”며 유치장 관리 직원에게 볼펜을 요구한 뒤 자해를 했는데, 최신종의 목에는 살짝 긁힌 정도의 가벼운 상처만 있었다고 한다.
이 같은 일련의 행동에 비춰 최신종의 ‘음성 유서’는 향후 법정에서 본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점을 주장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분석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법무법인 모악 최영호 변호사는 “유서를 남기고 약을 복용하고 유치장에서 자해하는 등의 행동들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해 낮은 형량을 받으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