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상벌위, 강정호에 키움 복귀 길 열어줘…‘1년 유기실격+300시간 봉사’ 징계 내려

연합뉴스

 

강정호(33·사진)에 대한 징계를 심의한 KBO 상벌위원회가 ‘1년 유기실격’ 징계를 내렸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 2층 컨퍼런스룸에서 25일 상벌위원회를 열었다.

 

강정호는 KBO에 임의탈퇴 복귀를 신청했다. 앞서 두 차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강정호는 2016년 12월 서울 강남구에서 음주 사고 및 뺑소니 혐의로 붙잡혔다. 그는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2년 뒤 소속팀인 미 메이저리그 피츠버그 파이레츠에서 방출됐다.

 

최원현(가운데) KBO 상벌위원장 등 관계자들이 25일 서울 강남구 한국야구회관에서 강정호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상벌위원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뉴시스

 

상벌위는 “강정호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리그 품위를 손상시켰다”며 “야규규약 제 151조 ‘품위손상행위’에 의거해 임의탈퇴 복귀 후 KBO리그 선수 등록 시점부터 1년간 유기실격 및 봉사활동 300시간이라는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강정호는 KBO리그 구단과 계약이 성사돼도 1년 동안 경기 출전이나 훈련 참가를 할 수 없다.

 

봉사활동 300시간을 채운 후에는 실격 처분이 해제돼 정상적으로 선수 생활을 할 수 있다.

 

강정호는 임의탈퇴 신분이어서 KBO리그로 복귀하면 키움 히어로즈와 계약하게 된다.

 

김명일 온라인 뉴스 기자 terry@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