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이중근 석방 요청 기각… "MB '석방요구' 논리와 달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의 보석 취소 결정에 불복하고 석방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구속 엿새 만에 석방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달라는 전략을 폈으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연합뉴스

28일 서울고법 형사20부(부장판사 강영수 정문경 이재찬)는 이 회장이 검찰의 구금 집행 처분에 불복해 낸 준항고를 전날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등 혐의로 지난 1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 보석 상태로 불구속 재판을 받던 이 회장은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다.

 

이 회장은 준항고하면서 앞서 이 전 대통령이 풀려날 때와 유사한 법리를 석방의 근거로 제시했다고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2월 진행된 항소심에서 이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보석이 취소돼 법정 구속됐지만 6일 만에 풀려났다. 항소심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해 재항고하면서, 그에 따른 집행정지와 관련한 법리를 공략했기 때문이다.

 

재항고란 항고법원이나 고등법원의 결정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이 전 대통령 측은 형사소송법상 재항고가 즉시항고의 성격을 갖는다고 취급되는 점에 착안했다. 즉시항고는 ‘집행정지’ 효력이 있어 구속에 대한 집행 역시 정지돼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재판부는 이에 대한 견해가 대립하므로 피고인의 이익을 우선한다는 원칙에 따라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집행을 정지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이 회장도 비슷한 논리를 폈다. 이미 즉시항고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보석취소 결정에 따른 검찰의 구금 집행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 내용은 “즉시항고 기간에는 집행이 정지돼야 하는데 검찰이 구금 집행을 지휘했으므로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는 것으로 이 전 대통령의 주장과 대동소이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보석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에 집행정지의 효력까지 있지는 않다”며 이 전 대통령과 이 회장 측이 주장한 법리해석은 따를 수 없다고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아울러 일반적인 보석취소 결정은 기본적으로 즉시항고가 아닌 보통항고의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한편, 보석취소 결정의 재항고에 집행정지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현재까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인 이 전 대통령의 재항고 사건이 첫 케이스가 될 공산이 크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