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학원가서도 코로나19 접촉자 확인…수업 중지 사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학원가에서 학원 강사와 수강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양천구 목동 학원가에서도 코로나19 접촉자가 확인돼 교육당국이 학원을 중심으로 한 방역대책 마련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등교 개학이 재개된 상황에서 학원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한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강사가 근무한 서울 여의도 홍우빌딩에 지난 29일 휴원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3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목동에 있는 양정고등학교 2학년 A군의 대학생 누나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며 양정고를 비롯한 목동 일대 학원들이 수업을 중지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A군은 목동일대 국·영·수 보습학원 여러 곳을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A군은 등교 개학 재개에 따라 지난 27일부터 학교에 나가 수업을 받기도 했다.

 

A군은 누나 확진 후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교육당국은 등교 개학이 재개된 상황에서 학원가를 중심으로 한 감염을 특히 경계하고 있다. 학생 한 명이 복수의 학원에 다니는 경우가 적지 않아 집단 확산우려는 더욱 큰 상황이다. 서울 여의도 학원가에서는 지난 28일 학원강사가 확진 판정을 받은 데 이어 학원 수강생 2명이 잇따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앞서 인천에서도 학원강사로 인한 집단감염이 확산된 바 있다.

 

정부는 지난 29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인 학원에 운영자제 행정명령을 내린 상태다. 학원이 운영을 할 경우 출입명부를 작성하고 유증상자를 확인하는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이를 어길 시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교육부도 시도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학원 방역실태 점검에 나섰다.

 

안승진 기자 prod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