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돈 봉투 만찬’ 사건으로 면직 처분됐다가 복직한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54·사법연수원 20기)이 다시 징계 처분을 받았다. 안 전 국장이 복직하면서 제출한 사표는 징계 처분에 따라 함께 수리됐다.
1일 법무부는 지난달 25일 안 전 국장에 대해 감봉 6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관보에 게재했다.
법무부는 “2017년 4월 국정농단 사건 특별수사 본부 부본부장 및 팀장에게 수사비 명목의 금일봉을 지급해 사건 처리의 공정성에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적절한 처신을 했다”며 “위 장소에서 소속 과장 2명이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부적절하게 금품을 수수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고 징계 사유를 밝혔다.
‘돈봉투 만찬’ 사건이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62·18기)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안 전 국장 등이 서울 서초동 한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서 격려금 명목의 돈 봉투를 주고 받아 논란이 된 사건이다. ‘최순실 게이트’ 수사 종료 후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 7명과 법무부 검찰국 소속 검사 3명이 자리를 함께 했는데, 이 자리에서 이 전 지검장이 법무부 검찰과장과 형사기획과장에게, 안 전 국장은 후배 검사들에게 일정 금액의 격려금을 건넸다.
이를 둘러싸고 비판 여론이 일어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감찰을 지시했다. 이 전 지검장과 안 전 국장은 사의를 표명했지만 ‘감찰 중 사의금지 원칙’에 따라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후 두 사람의 면직처분을 내렸다. 두 사람은 법원에 처분취소 소송을 내서 승소했다.
안 전 국장은 복직한 직후인 지난 2월 사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이 검사 징계처분을 무효로 할때 다시 징계를 청구하도록 한 검사징계법에 의해 검사징계위원회가 또 열렸기 때문이다. 이번에 다시 안 전 국장에 대해 징계가 이뤄진 것이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으로 안 전 국장에 대한 사표도 처리됐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은 징계위에서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 경우 의원면직을 허용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감봉 결정은 경징계에 해당함에 따라 면직이 가능해졌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