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오거돈 구속 갈림길… 변호사 데리고 법정 출석

입장 표명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향해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2일 변호인과 함께 부산지법에 출석했다.

 

오 전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 10분쯤 변호인과 함께 부산지법 1층 오른쪽에 있는 문으로 들어와 입장 표명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부산지법 251호 법정에서 조현철(사법연수원 29기)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 전 시장은 이날 대여섯명의 변호인을 대동하고 법정에 나타났다. 오 전 시장은 법무법인 부산의 정재성 변호사와 법무법인 지석의 조한욱 변호사를 법정대리인으로 지정했었다.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날 늦은 오후나 밤사이 결정될 전망이다. 그때까지 오 전 시장은 부산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입감돼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대기하게 된다.

 

오 전 시장의 구속 여부를 놓고 법조계에선 의견이 양분되는 모양새다. 구속영장에 적시된 범죄 사실이 강제추행 단 건이고, 피의자가 범행을 인정해 구속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의견과 오 전 시장이 사퇴 이후 잠적해 도주 우려가 있고, 자신의 집무실에서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나빠 구속 여부를 속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경우 오 전 시장은 동래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채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자택으로 이동해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재판을 받게 된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