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사옥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했다가 적발되자 자수한 용의자가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라는 보도가 나왔다.
2일 조선일보는 단독 보도를 통해 “KBS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한 용의자는 남성 개그맨 A씨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2018년 7월 KBS 32기 공채 전형으로 개그맨이 됐고. 1년간의 공채 전속계약을 마친 후 프리랜서 개념으로 활동했다. KBS는 A씨에게 ‘KBS 희극인 6등급’을 부여하고 해당 등급에 따른 출연료를 지급했다. A씨는 지난달에도 KBS2 ‘개그콘서트’에 출연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KBS 연구동 여자화장실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 모양의 불법촬영 기기가 발견됐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KBS 연구동 건물에는 ‘개그콘서트’ 출연진 연습실, 방송 관련 연구 기관, 언론노조 사무실 등이 입주해 있다.
경찰은 현장에 출동해 기기를 수거하고 용의자를 추적했으며, 1일 새벽 용의자 A씨가 자진 출석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조사를 마친 뒤 귀가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지난 1일 “경찰에 자수한 KBS 화장실 ‘몰카’ 사건 범인은 KBS 직원”이라고 단독 보도했다.
그러나 KBS는 2일 공식입장을 통해 “경찰 측에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선일보 기사에 대해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반박했다.
최승우 온라인 뉴스 기자 loonytuna@segye.com
사진=JTBC 뉴스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