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식 집합제한 명령내린 이재명 “방역수칙 준수하라는 것” 반박

이 지사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결혼식 하시면 된다”
지난달 28일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기도청에서 쿠팡 물류센터 집단감염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수원=뉴스1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결혼식장을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 집한제한 행정명령을 내린 것과 관련해 “방역수칙 준수하시라는 것이지 하지 말란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2일 이 지사는 트위터에 전날 여러 매체가 보도했던 ‘결혼식장 집한제한 명령’ 기사들을 링크하며 “방역수칙을 어길 계획이 아니었다면 정부가 정한 방역수칙을 준수하면서 결혼식 하시면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경기도는 “최근 수도권 내 사업장에서 코로나19 대규모 감염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지역사회로의 전파 차단을 위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자 결혼을 앞둔 예비 신혼부부들과 예식장들은 결혼식 진행과 관련해 혼란을 겪었다. 집합제한명령을 내려도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조건 하에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도내 결혼식장과 장례식장 외에도 물류창고, 콜센터 등 다중이용시설은 지난 1일부터 오는 14일까지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경우에만 영업을 위한 집합이 가능하다. 사업장 공통 지침 및 주요 개별 사업장별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결혼식장은 ▲출입자 명부 관리(성명,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명부는 4주간 보관 후 폐기) ▲방역 관리자 지정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 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 대장 작성 시행 ▲마스크, 손소독제 비치 ▲하객 간 대민 접촉 금지, 1m 이상 간격 유지 ▲영업 전후 실내 소독 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테이블은 분무기 등으로 살균 소독 실시 후 사용 등을 이행해야 한다.

 

전날 이 지사는 페이스북에 “지금까지 사업체에 대한 방역수칙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안 지키면 그만이었다”며 “사업체들은 영리 추구가 목적이므로 방역수칙 미준수로 이익을 본다면 어기는 사례도 있다”며 명령이 내려진 경위를 설명했다.

 

이어 이 지사는 “방역수칙이 준수되지 않으면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며 “공공의 안전을 위해서는 수칙준수 위반에 따른 제재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작은 희생으로 큰 희생을 막는 고육지책”이라며 “모든 책임은 제가 지겠다”고 글을 마쳤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