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앙하며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을 상대로 사기 범행을 저지른 조주빈(24·구속기소)의 사기 공범 2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총괄팀장 유현정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는 사기 및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모(28) 씨와 이모(24)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김씨와 이씨는 흥신소를 운영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며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사장을 속여 1800만원을 받아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사기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2000만원을 편취해 조씨에게 제공한 혐의도 있다.
이들은 또 트위터 등 인터넷 사이트에 총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게시한 뒤 피해자들로부터 500여만원을 받아내 일부를 조씨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는 조씨가 박사방을 운영하기 전 텔레그램에서 마약을 판다는 가짜 광고 글을 수차례 올리고 돈만 가로챈 범행에도 가담해 300여만원의 범죄 수익을 조씨에게 전달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손 사장 등의 피해사실은 조주빈의 입을 통해 처음 알려졌다. 조주빈은 지난 3월 25일 검찰 송치에 앞서 “손석희 사장님, 윤장현 시장님, 김웅 기자님을 비롯해 저에게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해 각종 추측이 난무했다.
이에 JTBC 손 사장은 “조주빈이 이에 금품을 요구해 증거확보를 위해 응한 사실이 있다”며 피해를 입은 사실을 밝혔다.
한편 조주빈의 공판기일은 오는 11일로 예정됐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