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 물금취수장 다이옥산 무단방류 업체 2곳 적발

지난 달 초 부산과 경남 양산 시민 상수원인 낙동강 하류 양산 물금취수장에서 검출된 발암물질 다이옥산(다이옥세인)을 무단으로 방류한 업체 2곳이 적발됐다.

 

낙동강환경유역청과 경남도, 부산시, 양산시 등 합동조사단은 지난 달 22일부터 27일까지 양산 하수처리장에 폐수를 유입하는 양산시 산막·유산 산단 27개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한 결과 불법으로 다이옥산을 배출한 업체 2곳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적발된 2개 업체는 폐수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허가는 받았지만 신고를 하지 않아 물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A업체(폐기물 처리업)는 다이옥산 배출 허용기준의 8배가 넘는 3만3100㎍/ℓ가 검출돼 지난달 27일 운영이 중단됐다.

 

또 B업체(직물 염색가공업)는 해당 지역 배출 허용기준인 50㎍/ℓ를 미량 초과한 61㎍/ℓ가 검출됐다. 이 업체는 사전 배출허가는 받았지만 다이옥산 배출 신고를 관할 지자체인 양산시에 하지 않았다.

 

이에 낙동강환경유역청은 A업체에 대해 자체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하고, B업체는 양산시에 경고 및 과태료 부과 처분을 내렸다.

 

창원=강민한 기자 kmh0105@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