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본회의 표결 때 기권표를 던진 금태섭 전 의원을 징계한 것을 놓고 2일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77석의 거대 여당에서 각 의원을 당론으로 묶는 것은 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헌에 의하면 당원은 당론을 따르게 돼 있지만 국회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자기 소신을 갖고 한 판단을 징계한다는 걸 본 적이 없다”며 “금 의원은 이미 (총선 공천) 경선에서 탈락, 낙천하는 어마어마한 책임을 졌다. 그 이상 어떻게 책임을 지고 벌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 국회법은 114조에서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 25일 당론으로 추진한 공수처법에 금 의원이 기권표를 던진 걸 문제 삼아 경고 조치를 내렸다. 일부 당원이 금 의원의 당시 결정이 ‘해당 행위’라며 징계 청원을 하면서다. 이해찬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론에는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고적 당론’과 완전히 지키라는 (의미의) ‘강제적 당론’이 있는데 지난번 금 의원이 기권한 건 강제 당론이었다”며 “강제 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강제 당론이라는 건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금 의원은 “나는 형사소송법과 검찰 문제의 전문가이고, 부족하지만 내 지식과 경험으로는 새로운 권력기관을 만든다는 것을 도저히 찬성하기 어려웠다”며 “공수처 문제를 다루는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들어가고 싶다고 (지도부에) 정말 하소연을 했는데 토론은 이뤄지지 않았고, 그런 결론에 무조건 따를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또 “조국 사태, 윤미향 사태 등에 대해서 당 지도부는 함구령을 내리고 의원들은 국민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 이게 과연 정상인가”라고 따져물었다.
민주당이 당론에 강제성을 부여하기 시작한 건 17대 열린우리당 시절이다. 당시 당론으로 결정한 사안을 소속 의원 절반가량이 본회의 투표에서 반대하거나 기권표를 던지며 사분오열된 모습을 보인 데 따른 조치였다.
이 대표 등은 집권여당으로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려면 당론에 강제성을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헌법상 독립기관인 의원을 거수기로 전락시키는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이현미 기자 engine@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