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된 광주시장 비서관, 출근 안 하고 4개월째 급여 받아

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유출 혐의 / A씨 1심 판결 나오는 올해까지 급여 받게돼 / 지방별정직, 범죄 혐의 받아도 급여 삭감 안돼 / 제도적 개선 필요하다는 지적

코로나19 확진자의 개인 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유출한 혐의로 기소되자 사직서를 낸 이용섭 광주시장 비서관이 면직처리가 되지 않아 4개월째 급여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시청. 연합뉴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 2월 초 이용섭 시장 비서관 A씨는 시의 공식 발표 이전에 확진자의 신상정보가 담긴 공문서를 외부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기소됐다. 

 

문제가 불거지자 A씨는 공문서 유출 9일 만에 사직서를 냈다. 하지만 시는 공무원 신분을 박탈하는 의원면직 처리를 하지 못했다. 시가 A씨의 의원면직 절차를 밟기 위해 사법기관에 비위사실 조회를 한 결과 비위사실이 확인됐기때문이다. 공무원법에 비위사실이 확인된 공무원의 경우 의원면직 등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비위가 있는 공무원이 징계를 피하려고 의원면직하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다. 

 

시는 결국 A씨를 대기발령 내고 법원의 판결(1심) 이후 의원면직 여부를 최종 결정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의원면직을 원하는 공무원은 비위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회하도록 돼 있다”며 “A씨의 경우 비위사실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면직처리를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대기발령을 받은 A씨는 출근도 하지 않은 채 4개월간 급여를 받았다. A씨는 지난달 질병을 이유로 진단서를 첨부해 60일간의 병가를 신청했다. A씨는 다시 6개월의 질병 휴직에 들어갔으며, 이 기간에는 급여의 70%를 받는다. A씨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오는 올해까지 급여를 받게된다. 

 

이처럼 A씨가 기소된 이후에도 급여를 꼬박꼬박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은 직위해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서다.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방 별정직의 공무원은 범죄 혐의를 받더라도 직위 해제 자체가 불가능해 일반 공무원과 달리 급여가 삭감되지 않는다. 지방별정직 공무원은 단체장 선거를 도운 출신들이 임용돼 주로 단체장을 보좌하는 비서와 정무 역할을 한다. 별정직은 별도 채용 공고 없이도 임용이 가능해 자질 논란도 불거지고 있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