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대법원 양형위원회를 찾아 대형 인명사고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에 대한 법적 처벌 수위를 높여달라고 요청했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장관은 이날 오후 김영란 양형위원장을 만나 “산업재해 분야의 경우 선진국에 비해 높은 산재사망률을 기록하는 등 부정적 지표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법 내용은 선진국 수준이나 사업주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고,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고 말했다.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사고사망만인율(노동자 1만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은 0.46으로 2017∼2018년 영국(0.08), 독일(0.09), 일본(0.17), 미국(0.31)보다 높은 수준이다.
이 장관은 김 위원장에게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 위반 사건을 독립범죄군으로 설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현재 산안법에 대한 양형기준은 2016년에 제정돼 과실치사상범죄군으로 설정돼 있는데, 올해 1월부터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 ‘김용균법’(개정 산안법)이 시행됐으므로 김용균법 반영을 위해선 범죄군 설정 변경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이동수 기자 d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