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투자사' 주가조작 일당, 첫 재판서 "거짓 정보 몰랐다"

라임자산운용(라임자산)의 자금이 투자된 상장업체의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한 관계자들이 처음 열린 재판에서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환승)는 4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모씨 등 4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무등록 투자자문업체를 운영하던 박씨와 김모씨, 그리고 이 업체 직원 현모씨와 김모씨가 라임자산의 투자를 받은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온라인 주식 카페 등에 이 회사에 대한 무상증자·신사업 추진 등 호재성 허위 정보 게시물을 반복적으로 올린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서 검찰은 “박씨와 김씨가 박모 리드 부회장의 부탁을 받은 주가 조작 브로커의 의뢰를 받고 에스모머티리얼즈의 주가를 올리기 위해 허위정보 유포와 시세 조작에 나섰으며 이를 통해 16억원을 부당 취득했다”고 공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피고인 측 변호인은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선 영업을 하고 돈을 받고 부당한 방법으로 호재성 내용을 인터넷 카페 등을 통해 알리는 것에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의뢰인에게 받은 정보가 허위라고 알기 어려웠다”며 허위정보 유포 혐의를 부인했다.

 

부정 거래를 통한 시세 조정 혐의에 대해서는 “부정 거래는 한국거래소에서 분석해온 결과물로 판단하는데 해당 자료를 등사하지 못했다”며 “자료 열람 후 검토해 의견을 내겠다”고 설명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