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과 여성 일행이 다툰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 당사자들이 1심 법원에서 각각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배성중 부장판사는 4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과 모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여)씨와 B(남)씨에게 각각 벌금 2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이는 검찰이 청구한 약식명령 금액과 같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A씨 측의 모욕적인 언행으로 유발돼 그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다는 점과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인정되는 것을 고려해도 약식명령의 벌금형이 적정하다”고 밝혔다.
더불어 B씨에 대해서도 “피고인의 폭행으로 인해 A씨가 입은 상해의 정도에 비춰보면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봤다.
이들은 2018년 11월 13일 오전 4시쯤 서울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서로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