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 청와대의 민정수석 재직 시절의 직권남용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모처럼 SNS 활동을 재개했다. 이날 법원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는 자신의 입장을 정리해 트위터에 올린 것이다. 앞서 SNS에서 왕성하게 의견 개진을 했던 조 전 장관은 재판 개시와 동시에 사실상 트위터 활동을 중단했다.
조 전 장관은 5일 SNS에 올린 글에서 “감찰반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다”고 운을 뗐다. 그가 민정수석이던 시절 민정수석실에 설치돼 운영된 감찰반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조 전 장관의 압력 탓에 감찰을 중단했다는 의혹이 제시됐다.
조 전 장관은 “대통령 비서실 소속 특별감찰반은 검찰도, 경찰도 아니다.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에 관한 권한이 없다”며 “따라서 감찰반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와 수사기관이 확인할 수 있는 비위 혐의는 애초부터 중대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감찰반은 감찰 대상자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감찰을 진행할 수 있다”며 “감찰반원의 의사나 의욕, 희망이 무엇이든 간에 감찰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는 강제 감찰은 불허된다”고 설명했다.
조 전 장관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감찰의 개시, 진행, 종결은 민정수석의 권한”이라고 못박았다. 검찰이 그에게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한 것은 잘못이란 얘기다. 조 전 장관은 “유재수 사건의 경우 감찰반원들의 수고에도 불구하고 감찰 대상자가 감찰에 불응해 의미있는 감찰이 사실상 불능 상태에 빠졌다”며 “그리하여 당시까지 확인된 비위 혐의와 복수의 조치 의견을 보고받고 (감찰 중단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정비서관과 반부패비서관은 각자의 역할을 다했다”고 덧붙였다. 자신의 밑에 있었던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 그리고 박형철 당시 반부패비서관을 옹호한 것이다. 두 사람은 조 전 장관과 나란히 ‘유재수 사건’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조 전 장관은 언론을 향해서도 한마디 했다. 그는 “이 사건 관련해 작년 하반기 이후 검찰의 일방적 주장이나 검찰이 흘린 첩보를 여과없이 보도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재판이 열린 만큼 피고인 측의 목소리도 온전히 보도해주시면 보도해주시면 고맙겠다”고 말했다. 이어 “기계적 균형이라도 맞춰주십시로. 부탁 드립니다”라는 하소연으로 글을 끝맺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