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주빈 휴대폰 열어보니… "네 신분증 왜 거기서 나와"

경찰, 조씨 휴대폰서 남성 신분증 발견… 가담 여부 수사

경찰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자아낸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4·구속기소)의 휴대전화 안에서 성착취물 공유 유료회원으로 추정되는 남성들의 신분증을 여러 장 발견한 것으로 알려져 주목된다. 경찰은 해당 남성이 범행 가담자가 아니고 조씨의 개인정보 유출 범죄 피해자일 가능성도 있는 만큼 조심스럽게 확인 작업을 벌이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8일 “조씨의 휴대폰에서 신분증이 여러 장 나왔다”며 “우리가 전부터 알고 있던 ‘박사방’ 회원도 일부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어 확인 작업이 좀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씨의 ‘박사방’은 돈을 내고 회원으로 가입한 이들을 상대로만 미성년자 등 성착취물을 공유했다. ‘박사방’에 회원으로 가입하는 절차는 무척 까다로워 희망자들에게 가입비 입금 외에 신분증 제출까지 요구했다고 한다.

 

앞서 모 방송사 소속 기자 1명이 회사에서 지급받은 법인 휴대전화를 통해 ‘박사방’에 가입하려다 결국 성사되지 않아 논란이 일었다. 해당 기자는 “‘박사방’을 잠입 취재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으나 사측은 경찰 수사와 별개로 자체 진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취재 목적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이 기자는 진상조사 과정에서 “성착취물 공유 사이트 가입비가 70만원이란 얘기를 듣고 ‘박사방’ 취재 목적으로 70만원을 송금했지만, 조씨 측이 신분증까지 요구해 최종적으로 유료방에 접근하지는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결국 조씨 휴대전화에서 신분증이 발견됐다는 건 어떤 식으로든 조씨와 접촉해 성착취물을 공유했을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란 얘기다. 물론 경찰은 개인정보 유출을 당한 단순 피해자일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신중한 확인 작업을 펴나가는 중이다.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 연합뉴스

경찰에 따르면 지금까지 입건된 박사방 유료회원은 60여명이다. 그 가운데 13명은 수사가 다 끝나 12명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외에 체류 중인 1명은 기소중지 처분을 내렸다. 기소중지란 피의자 소재 불명 등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내리는 한시적인 불기소 처분을 뜻한다.

 

경찰 관계자는 “조씨를 포함해 공범 20명 가운데 18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남은 2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거의 마무리한 상태”라고 전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