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숨진 서울 마포구 소재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쉼터 소장 손모(60)씨에 대한 부검 결과 범죄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결과가 나왔다. 경기 파주경찰서는 8일 오전 손씨를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의로부터 이러한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부검 결과 외력에 의한 사망으로 의심할 만한 흔적이 나오지 않았으며, 손목과 복부에는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다가 한 번에 치명상을 만들지 못할 때 나타나는 주저흔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주저흔은 직접적 사인이 아니다”며 약물 반응 등 정밀 검사 결과가 나오려면 2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전했다.
이날 오전 11시부터 차려진 빈소에서는 조문객들이 큰 소리로 오열하는 소리가 종종 흘러나오기도 했다.
정의연은 홈페이지 등에 안내글을 올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마음으로 먼길 편안히 가시길 빌어달라”며 “온라인 추모공간을 따로 마련하지 않고 (홈페이지에 올라가 있는) 구글 시트(링크)를 통해 장례위원과 추모글을 모집한다”고 말했다.
파주=송동근 기자 sd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