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급' 때문에 진술 어려웠던 군 범죄 피해자, 국선 변호 가능해진다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 9일 공포… 2020년 12월부터 시행

올해 12월부터는 군 범죄 피해자도 국선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방부는 9일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이 이날 공포돼 6개월 뒤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 법률에는 군 범죄 피해자가 변호사가 없을 경우 군 검사가 민간 국선변호사를 선정해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방부는 군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지난해 3월부터 군 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지원해왔고 이번에 법률적 근거가 마련됐다.

 

국방부는 “군 조직은 계급체계 내에서 상명하복을 중요시하는 특수성이 있어 상관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계급이 낮은 군인이나 군무원은 피해 사실이나 피해 회복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기 어려웠다”며 “이번 법 개정은 군 복무의 질을 높이고 군 조직의 통합을 이끄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고소·고발인이 불복할 수 있는 기간도 연장된다. 기존에는 고소·고발인이 군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불기소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재정신청을 해야 했다. 그러나 개정 법률에 따르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재정신청이 가능해졌다.

 

또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았을 경우 재판 소요비용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보상 청구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안 날부터 3년, 무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아울러 피고인 등이 소송 서류를 열람·복사할 경우 군사법원이 피해자의 성명 등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피해자나 증인 등에 대한 보복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고등군사법원을 폐지하고 군사재판 항소심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개정안은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이번 법률 개정에 포함되지 않은 군사법 개혁 방안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21대 국회에 다시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병진 기자 worldpk@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