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당 구자근,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 개정안 제출

지난해 12.16대책 이후 대출제한, 보유세 부담이 가중되고, 코로나19 여파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위축됨에 따라 주택 거래 절벽 현상이 가시화 되고 있다. 특히 지방의 미분양주택 발생이 심각해짐에 따라 건설업을 비롯해 부동산 관련 중개업, 인테리어, 이사업체 등이 불황을 겪는 등 서민층의 피해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에 구자근 국회의원(미래통합당, 경북 구미갑)은 최근 코로나19와 경제침체 위기 극복을 위해 부동산 거래 활성화법(지방세법, 조특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10일 국회 제출했다.

 

우선 구자근 의원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주택거래시 취득세율을△6억 이하 1%, △6억 초과∼9억 이하 1~3%, △9억 초과 3%를 ⇒ △6억 이하 0.5%, △6억 초과∼9억 이하 1%, △9억 초과∼15억 이하 2%, △15억 초과 3%로 각각 인하하도록 했다.

 

또한 지방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지방 미분양주택 취득 시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하는 양도세 면제 및 취득세 50% 감면(1년간 한시적 시행)하고, 1세대 1주택자 비과세(2년이상 보유한 주택 양도시) 적용시, 지방 미분양주택은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하도록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 의원은 “최근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영향과 주택시장 규제로 주택투자 20% 감소시 일자리는 22만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거래량 감소에 따라 서민층이 주택 처분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지방을 중심으로 한 주택미분양 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를 통해 거래 활성화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