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디자이너 임성빈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 약식기소

신다은 인스타그램 캡처

 

만취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적발된 공간 디자이너 임성빈(39·사진 오른쪽)씨가 약식기소됐다. 디자인 회사 빌트바이의 대표인 임씨는 2016년 배우 신다은(사진 왼쪽)과 결혼했고, 함께 방송에도 출연한 바 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 7부(이만흠 부장검사)는 임 대표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200만원에 지난 18일 약식기소했다.

 

앞서 임 대표는 지난 2월2일 오후 11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 왕복 8차선 도로에서 벤츠를 몰다 오토바이에 승용차 측면을 들이받히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이에 따른 부상자는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임 대표와 오토바이 운전자를 대상으로 음주 측정을 했고, 임 대표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소속사 에이스팩토리는 이튿날 “임성빈씨는 잘못을 뉘우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임 대표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당일 경각심을 갖지 못한 채 잘못된 선택을 했고,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며 “명백한 내 잘못”이라고 반성했다.

 

아울러 “어떠한 변명 여지도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MBC ‘구해줘! 홈즈’와 SBS ‘동상이몽2-너는 내 운명’, JTBC ‘헌집줄게 새집다오’ 등 예능 프로그램에 신다은과 함께 출연했으며,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뒤 이들 방송에서 하차했다.

 

임 대표와 신다은은 지난해 12월 임신 소식을 알린 바 있다.


한편 약식기소란 검찰이 피의자를 정식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서면 심리 등을 통해 약식명령인 벌금형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