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갑질 방치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노조 주장 나와

대한법률구조공단(구조공단)에서 소위 ‘갑질’이라 불리는 ‘직장 내 괴롭힘’ 사례가 발생했으나 제대로 된 징계를 받지 않았다는 노조 측 주장이 나왔다. 이에 구조공단 측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조사를 철저히 진행 중”이라고 해명했다.

 

10일 구조공단 노조는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 지역 지부장이 공단의 말단 직원에게 막말과 폭언 등 갑질을 행사했다. 공단은 그러나 피해자를 보호하기는커녕 가해자에게 면죄부를 줬다”고 목청을 높였다.

 

노조 측에 따르면 대전지부장(현 구조부장)은 지난 2월 주말 구조공단의 말단 직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건 법률구조접수를 거부하도록 지시하는 과정에서 폭언과 막말이 나왔다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노조에서 이날 공개한 녹취에 따르면 해당 지부장은 “나하고 한번 해보자는 것이냐. 징계고 뭐고 각오하라”, “내가 그렇게 우습냐”며 언성을 높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 발생 후 이틀 후에도 해당 지부장은 민원인과 상담이 이뤄지고 있는 사무실에서 “왜 허락 없이 사건 접수를 했느냐”며 고성을 지르고, 민원 업무를 보고 있던 직원들에게 “지시를 거부하는 것이냐, 총장에게 보고하여 전부 징계 처분하겠다”는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구조공단은 지난 4월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한 심의위원회를 열었지만 “괴롭힘이 아니다”라고 판정했다.

 

구조공단 측은 이날 노조 측의 기자회견 직후 해명자료를 내고 “노조의 파업 대응 과정 중 지부장과 직원들의 갈등상황에서 발생한 일회성에 그쳤다”며 심의 내용을 설명했다. 다만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니라 하더라도 행위의 적절성 및 품위유지 의무 등과 관련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포함한 공단의 지침 등을 위반했는지 여부 등을 감사실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안병수 기자 rap@segye.com